철제가드레일
성토부 가드레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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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(2012년 11월 지침 개정안)
"성토부 비탈면 실물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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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토부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방법
- 성토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노측용 방호울타리는 1:1,5(V:H)인 성토부의 현장지지력이 시험장 지지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.
-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% 미만인 노측용 방호울타리를 성토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지주깊이 증대 ② 보강판 설치 혹은 ①,②의 적절한 조합이나 기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현장지지력을 보강해야 한다.
개선 전 | 개선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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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반이 약할 경우 기존 지주(POST)의 밀림현상 발생 (대형사고 발생) | 지지력 보강판 사용으로 밀림현상 보강 (대형사고 예방) |
- 성토부 가드레일
- 개방형 성토부 가드레일
- 개방형 노측용 가드레일
- 개방형 중앙분리대
- 중앙분리대
성토부 가드레일
- - 2012년 11월 신규 개정된 지침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합격. (성토부 비탈면 실물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.)
- - 성토부 비탈면 구간에 지주보강판 구조를 적용하여 기존 평지구간의 SB4등급 제품 자재를 추가 보강하지 않고 동일 성능 유지.
- - 충격흡수 브라켓 구조는 대형차에는 최대한의 강도를 유지하고, 승용차에는 충격흡수 에너지가 최대화 될 수 있는 구조임.
- - 충격흡수력이 타제품에 비해 18%이상 높아 운전자 교통사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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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개정 발행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충돌테스트
지주 보강공법 SB2 / SB4 등급 합격
개방형 성토부 가드레일
- - 2012년 11월 신규 개정된 지침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합격. (성토부 비탈면 실물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.)
- - 성토부 비탈면 구간에 지주보강판 구조를 적용하여 기존 평지구간의 SB4등급 제품 자재를 추가 보강하지 않고 동일 성능 유지.
- - 충격흡수 브라켓 구조는 대형차에는 최대한의 강도를 유지하고, 승용차에는 충격흡수 에너지가 최대화 될 수 있는 구조임.
- - 개방형 가드레일로 시야확보가 좋고, 운전자의 시선유도가 좋아 안전운전에 도움을 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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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개정 발행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충돌테스트
지주 보강공법 SB2 / SB4 등급 합격
개방형 노측형 가드레일
- - 개방감을 극대화하여 운전중에도 경관을 볼 수 있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.
- - 충격완화장치를 소형차 충돌부위에 장착하여 차량충돌시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며, 인명피해 및 차량파손이 적음.
- - 컬러분체도장이 가능하여 시인성이 우수하여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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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충돌안전테스트
SB4 등급 합격
개방형 중앙분리대
- -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
- - 기존 판형 가드레일보다 개방감이 좋아 운전자에게 쾌적함 제공.
- - 컬러분체도장이 가능하여 시인성이 우수하여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.
- - 전면레일과 후면레일 사이에 보강파이프를 삽입하여 차량충돌 시 충격을 흡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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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충돌안전테스트
SB4 등급 합격
중앙분리대
- - 도로여건에 최적으로 설계되어최소한의 도로 폭만 차지.
- - 충격흡수 브라켓의 구조는 기존 제품에 비해 Snagging 위험성이 적고, 충격흡수력이 우수함.
- - 견고한 스틸 강재를 사용하여 강성이 우수함.
- - - 레일(판재)의 모양이 W형으로 제품 설치가 용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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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른 충돌안전테스트
SB4 등급 합격
단부처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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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부처리시설 설치장소
- 가드레일 시점부 충돌위험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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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 교통부 표준규격 제품 (2014.02월 개정)
-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특별히 처리 되지 않고 노출된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관통하여 탑승자에게 큰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거쳐 성능이 검증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.




충격흡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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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격흡수시설 설치장소
- 고속도로 톨게이트(하이패스차로, 일반차로) - 방호울타리 단부(도로중앙선 폭 600mm미만) - 폭이 좁은 교각 및 교대앞 - 시가지도로의 터널 및 지하차도 - 협소한 국도 분기점

- 충격흡수시설 CC2급 (80km/h)
- KC-CC2G-WS2016 B-A
- W680 x H900 x L4150(mm)

- 충격흡수시설 CC3급 (100km/h)
- KC-CC3
- W680 x H900 x L5150(mm)